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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2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등

관세법 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Customs Act, Article 138 (Exemption from Liability due to Disasters or Other Unavoidable Reasons)

①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 및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규정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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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세관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세관공무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captain캡튼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asonr리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or오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o노우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is이즈 present).프r레전트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3)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선장이나 기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has해즈 ended,엔디드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captain캡튼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evelopments디v벨럽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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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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