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Customs Act, Article 323 (Use of Customs Facilities)
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A person who intends to use customs facilities for storing goods or for customs clearance shall pay a usage fe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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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