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① 관세사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30>
② 관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30>
③ 관세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30>
[전문개정 2011.4.8][제목개정 2017.12.30]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