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3조의2(금품 제공 등의 금지)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관세사법 ›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6.3.2]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