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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안전법 › 제4장 보칙

광산안전법 제22조의4(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9,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2025.10.1>

[전문개정 2011.3.30][제2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4는 제23조로 이동 <2016.1.6>]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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