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94조(재의 요구)
Mining Industry Act, Article 94 (Requests for Reconsideration)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1차에 한하여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request reconsideration, only once, if the Minister recognizes that a resolution of the Committee is improp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