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정부의 재정 지원 등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