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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제2장 교과용 도서의 편찬ㆍ검정 및 인정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0조(합격결정)

①검정의 합격결정은 심사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동일 학년의 하나의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교과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해당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나중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③하나의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교과서와 지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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