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정원등)
①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77인으로 한다. <개정 2003.12.23, 2004.7.15, 2009.12.29, 2020.5.20>
②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시행 2020.5.2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①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77인으로 한다. <개정 2003.12.23, 2004.7.15, 2009.12.29, 2020.5.20>
②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시행 2020.5.2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