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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규칙 국회사무처 소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5.20
공포
2020.5.20 · 제00218호 · 일부개정
조문
10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이하 "정책연구위원"이라 한다)의 정원ㆍ직급ㆍ자격 및 임면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정책연구위원은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당해교섭단체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한다.

②정책연구위원이 법률이나 다른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정원등)

①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77인으로 한다. <개정 2003.12.23, 2004.7.15, 2009.12.29, 2020.5.20>

②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의2(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9.21]

제4조(정원의 배정)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23, 2004.7.15, 2020.5.20>

1.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는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6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3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4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4. 교섭단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0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제5조(직급별 배정)

①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2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3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4인을 각각 둔다. <개정 2004.7.15, 2020.5.20>

②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다만, 1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이 없는 교섭단체에 대하여는 6인을 둔다. <개정 2003.12.23, 2004.7.15>

1.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2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4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6인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0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2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4인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9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1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3인

③2급 또는 3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은 제1항의 1급상당 및 제2항의 4급상당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제한 인원을 둔다.

제6조(정원의 재배정)

①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별 정원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1. 교섭단체의 통ㆍ폐합 또는 해산 기타사유로 인하여 교섭단체수의 증감이 있을 때

2. 정원이 배정된 날이후 동일 교섭단체소속의원수에 20인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

②의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그 사유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섭단체별 재배정 정원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원의 재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자격기준)

정책연구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별표 1에 정한 자격기준의 1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8조(임면절차)

①정책연구위원은 당해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임면한다.

②교섭단체대표의원이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임면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제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직제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당연퇴직)

①정책연구위원(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그 소속한 교섭단체가 해산되거나 통ㆍ폐합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 또는 통ㆍ폐합된 사실이 의장에게 보고된 날에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4.9.21>

②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대신하여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종료일 다음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4.9.2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증원하고 교섭단체 별 배정인원을 조정하여 교섭단체의 입법활동 보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br> 이에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77인으로 하고, 증원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 정원의 배정과 직급별 정책연구위원 수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br><국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