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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정책연구위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9.21]

시행 2020.5.20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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