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임용권이 없는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그 정본(正本)을 임용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개정 2021.2.26>
④ 제4조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21.3.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