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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 제5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교통안전법 제4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17.1.17, 2020.6.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3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43조제3호 중 제4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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