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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還買權)이 소멸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환매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매권자는 국가가 수용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내고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③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09.7.3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