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듣기 ①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총괄한다. <개정 2024.2.13>②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