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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6조(건설공사 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한 건설공사 계획에 따른 건설공사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공사 부지의 위치 변경 없이 사업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2.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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