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7조(영향진단 비용의 지원)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