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8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가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가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