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9조(전문위원)
① 법 제9조의2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25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전문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