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5조(위원의 회피)
①위원 또는 조정위원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
②회피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①위원 또는 조정위원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
②회피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