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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1절 총칙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ㆍ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ㆍ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한다.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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