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22조(사해행위의 취소)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채권 관리법 ›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