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28조(이행 연기의 기간)듣기 ① 채권관리관이 제27조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행기간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할 때에는 이행 연기의 기한 내에서 해당 채권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