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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채권 관리법 › 제5장 보칙

국가채권 관리법 제37조(채권현재액 총계산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보고서에 따라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총계산서를 제36조에 따른 보고서와 함께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감사원의 검사 보고와 함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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