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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8장 보칙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1조(과태료)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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