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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5장 국가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의 신청을 하려는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를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전략산업위원회는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전략산업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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