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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표준기본법 ›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의2(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성문표준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6.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해당 심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심사기준으로 심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사결과를 인정하고 해당 심사를 생략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생략 및 심사결과의 인정을 위한 요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본조신설 2014.12.30][제목개정 2018.6.12]

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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