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국고금 관리법 › 제2장 수입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