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3조(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43 (Entrustment of Expense Payment Affairs)
중앙관서의 장은 경비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에 위탁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may have the Bank of Korea, etc. or a bank, etc. make payments by entrustment where deemed necessary for efficient payment of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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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