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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 제4절 지출금의 반납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출한 금액을 반납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반납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 방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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