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5조(군기)듣기 ① 국군은 군기(軍旗)를 사용한다.② 군기의 종류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1.10.15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