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① 정부는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 등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법률 제14226호(2016.5.29)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