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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제17조(국유재산 등의 전대)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ct, Article 17 (Sublease of State Property, etc.)

① 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제16조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1)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lend렌드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r오 sublease서블리스 property프r라퍼티 lent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sublease서블리스 property프r라퍼티 lent렌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plan플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plan.플랜

③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3)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nt렌트 or오 subleased서블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or오 lend,렌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④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단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nt렌트 or오 subleased서블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install인스톨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theð더 land.랜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tructures스트r럭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hieving어치v빙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퍼퍼스 or오 forf포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thatð댓 are아 premised프r레미스트 on안 being비잉 donated.도우네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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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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