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치유센터가 아닌 자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른 치유센터가 아닌 자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