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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증진법 › 제5장 벌칙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벌칙)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31 (Penalty Provisions)

제2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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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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