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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증진법 ›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6-3 (Validity Period of Certification)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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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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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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