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24조(국민연금공단의 설립)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24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ervice") is established to efficiently carry out, as entrust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program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Article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