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2. 영양사 면허증 사본
3. 사진 3장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양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수험번호 등이 적혀 있는 합격자 대장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료증 사본 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증 사본
3. 사진 1장
시행 2025.9.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