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자격검정과 관련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2.14]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