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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보안지원단령

국방보안지원단령 제8조(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① 보안지원단에 필요한 부서, 부대 및 기관을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안지원단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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