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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1장 총칙 › 제2절 기간과 기한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5 (Special Rules on Deadlines)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22.12.31, 2025.11.11>

(1) Where웨어 a어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forf포 filing,f파일링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laim,클레임 or오 other어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ayment,페이먼트 or오 collection컬렉션 fallsf폴즈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s,데이즈 theð더 next넥스트 day데이 is이즈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1. 토요일 및 일요일

1. Saturday새터디 or오 Sunday;선데이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A어 public퍼블릭 holiday할러데이 or오 substitute서브스터툿 public퍼블릭 holiday할러데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3. Labor레이버 Day데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Labor레이버 Day.데이

② 삭제 <2006.4.28>

(2) Deleted.딜리티드 <2006.4.28>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19.12.31>

(3) Where,웨어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a어 filingf파일링 deadline데들라인 or오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tops스탑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due두 to투 a어 failuref페일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lingf파일링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ing미닝 payment,페이먼트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eð더 failuref페일려 is이즈 fixedf픽스트 and앤드 filingf파일링 or오 payment페이먼트 becomes비컴즈 possible.파서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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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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