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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3절 심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항변자료의 제출 요구)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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