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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1관 통칙

국세징수법 제38조(증표 등의 제시)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8 (Presentation of Identification)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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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1조에 따른 압류

1. Seizure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제35조에 따른 수색

2. A어 search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제36조에 따른 질문ㆍ검사

3. Questioning퀘스처닝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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