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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81 (Duties of the Chair of the National Tax Delinquency Settlement Committee)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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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Settlement세털먼트 Committee커미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s체어즈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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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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