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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①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7.6.14, 2010.12.31, 2023.8.30>

②주류면허지원센터에 분석감정과ㆍ기술지원과 및 세원관리지원과를 두되 분석감정과장 및 세원관리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6.14, 2010.12.31, 2023.8.30>

[제목개정 2010.12.31]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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