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위탁수수료 등 지급)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와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22>
[본조신설 2007.6.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유림의 관리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와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22>
[본조신설 2007.6.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