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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유림의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교환대상 공유림등의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tate-Owned Forests, Article 15-2 (Requirements for Public Forests, etc. Subject to Exchange)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보전국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 공유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5.29>

Public퍼블릭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be비 exchanged익스체인지드 forf포 quasi-conservation콰시-칸서v베이션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유림등일 것

1. Theyð데이 must머스트 be비 public퍼블릭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2. 「산림보호법」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해당 공유림등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것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ust머스트 need니드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3. 희귀식물 등 산림생태 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것

3. Theyð데이 must머스트 be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ing컨서v빙 forestf포r리스트 ecology,이칼러지 such서치 as애즈 rarer레어 plants.플랜츠

4. 집단화된 국유림과 연접할 것

4. Theyð데이 must머스트 adjoin어조인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5.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경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일 것

5. Theyð데이 must머스트 be비 cases케이시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s.f포r러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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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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