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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유림의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영구시설물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tate-Owned Forests, Article 20 (Installation of Permanent Structures)

①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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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림의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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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국유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사용허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허용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2. Where웨어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a어 use유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 throughθ쓰r루 4, 6, 11, or오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②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기부를 전제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use유스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of어v브 donation.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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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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