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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tate-Owned Forests, Article 3-2 (Dismissal and Removal of Members)

지방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5.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not낫 recusedr리큐즈드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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