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4조(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가액)
정부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 이하로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법 › 제4장 일반재산 › 제7절 현물출자
정부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지분증권의 취득가액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 이하로 한다. 다만, 지분증권의 자산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